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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업무로 B 뉴그랜버드 시외버스를 운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은읍 신이평사거리 교차로 앞 노상을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교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의용소방대원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수신호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의용소방대원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고 좌회전하던 중, 차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인 피해자 C(45세)가 춘수골삼거리 방면에서 석천장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보행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5. 00:1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내에서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등에만 의존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3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1. 형종 및 형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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