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이에 인접한 E 대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4. D으로부터 위 E 대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 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2. 4. 5.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C 대지와의 경계선 부위에 경계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경계담장을 설치하면서 이에 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멘트 포장을 제거한 후 가로 11,200mm, 세로 56mm, 높이 650mm 규모의 토사를 쌓은 다음 새로이 시멘트 포장을 하여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토사 및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이 시멘트 포장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공사로 인하여 원래의 자연유수의 흐름이 차단되어 그 자연유수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지하 노래방에 흘러들어 그 복구비용 800만 원, 배수를 위한 공사비용 70만 원, 이로 인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2015. 11. 23.까지 차임상당 2,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위 원상회복 시까지 추가적으로 매월 차임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9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토사를 쌓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3,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