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 E단체)는 부산 기장군 F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원고는 1995. 4. 10.경 당시 부산 기장군 G 답 1,296㎡의 소유자인 소외 H로부터 그 대지 중 342㎡에 관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 지상에 마을회관을 건축하였는데, 마을회관 건물에 관하여 1996. 3. 1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대지 342㎡에 관하여는 1996.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78160호로 같은 해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마을회관에 인접한 부산 기장군 D 답 39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2012. 8. 20.자 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2, 21, 4, 5, 6, 20, 19, 18,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을회관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3,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장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원고가 인접한 G 대 342㎡ 지상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진입로로 개설하여 시멘트 포장을 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마을회관이 건립된 1996. 3. 1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3. 19.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