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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37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6. 3. 경부터 2016. 8. 12까지 이천시 D에 위치한 ‘E’ 컨트리클럽에서 근무를 하다 퇴사한 자이며, 피고인은 인천 동구 F 건물 11동 109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중고 골프 샵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인천 동구 F 건물 11동 109호에 위치한 ‘G’ 중고 골프 샵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중고가 190만 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 타이틀 리스트’ 라는 모델 명의 골프채 12 자루 등이 들어 있는 골프 가방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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