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1:1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피해자 D(46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1:40경 군산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택시일 같은 거 하면 다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손등을 약 2~3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운행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점, 2012년 이후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취중에 파출소에서 공용서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주점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4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