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1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9회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경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8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