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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5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C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지 받았다면, 고소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B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물품공급능력을 과장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리한 G을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또는 G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 중 개스킷 등 7종은 2015. 6. 10.경 정상적으로 공급된 점, ④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B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거나 고소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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