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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5913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Q씨의 시조인 R의 8세손 S의 11세손 T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유지하여 온 종족 집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은 피고 E, F, H, J, K, L, M, N, P과 피고 종중원들의 결의로써, 2007. 10. 3.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7. 12. 6.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08. 2. 15.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7. 10.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9. 25.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0. 11. 20.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6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1. 2. 26.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7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4. 6. 28.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임시총회 결의 목록 제8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결의(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위 2007. 12. 6.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7. 12. 7.자로 피고 종중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62404호로 피고 E, F, G, H, I, J, K, L, M,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2008. 2. 15.자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8. 2. 21.자로 피고 종중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8484호로 피고 E, F, G, H, I, J, K, L, M, N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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