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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59,284원에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198.46㎡ 중 별지(1) 기재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2. 27. 피고에게 주문 제1항의 (ㄱ)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임차기간 36개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경부터 차임 및 공과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상환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받고, 불법 건축된 주문 제2항의 건축물의 철거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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