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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공기정화필터 구매대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7.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하고, 2018. 7. 1.경 같은 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흑염소 식당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열흘 있다가 변제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이 7,700만 원 이상이었고 금융권 채무가 3,6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1,500만 원, 2018. 6. 25. 1,200만 원, 2018. 7. 3. 4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복권방에서 피해자 E에게 “공조기 필터를 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세금 및 금융권 채무, 위 B에 대한 채무 등이 다수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이체확인증, 각서, H 신용조회

1. 이체확인증,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게 7월 말까지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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