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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013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가 2018. 1. 9.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실체 판단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장에 함께 있었던 F, K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가 된 경우 공소제기절차가 위법ㆍ무효로 되어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2010도11550, 2010전도83 판결). 2)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공소기각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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