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피고인에게 한 달에 5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채운 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