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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정4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3:0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1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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