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2:5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 대순진리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류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에는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기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골반골의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