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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3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미끄럼방지용품, 욕창 예방 방석 등의 복지 용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복지용 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 용구 제품의 급여 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단은 급여대상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할 서류들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해당 업체에 가격 협의 대상제품으로 통보하고, 공단과 해당 업체는 ①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복지 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 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가격인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협의를 거쳐 제품가격을 결정한 다음, 보건복지 부 고시로 급여대상제품 및 그에 대한 급여비용( 고시가격) 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복지 용구 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함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15%를 수급 자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고시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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