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 설립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복지용 구인 미끄럼방지 양말을 제조ㆍ판매하는 C 및 2012. 9. 경 설립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복지용 구인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제조ㆍ판매하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업체들의 복지 용구 제조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함) 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적용대상 복지 용구에 대한 급여 결정신청이 들어오면 ①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 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 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상의 판매 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 실례 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복지용 구 제조ㆍ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 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 공비, 수입 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 소매업의 매출 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 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 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 결정을 받은 복지 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 용구 사업소( 이하 ‘ 사업소 등’ 이라 함 )에 복지 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 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고, 나머지 15%를 수급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