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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10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1998. 5. 19. 원고에게 액면금 6,000만원, 지급기일 1998. 1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의 위 약속어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과 망인은 같은 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법무법인 서산 작성 증서 98년 195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5. 망인 소유의 당진시 E 임야 3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99카단700호), 다음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8. 8. 1.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1998. 9. 5. 400만원, 1998. 9. 7. 600만원, 1999. 5. 27.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이외에도 ① 망인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위와 같이 변제받은 것이고, ② 1,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이며, ③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09. 4.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원금 5,000만원, 이자 200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망인에 대한 위 대여금 1,000만원과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남은 1,000만원을 합한 2,000만원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별도로 대여하였다는 1,000만원 지급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망인에게 1,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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