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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이나 ‘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행에 그 범행도구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 1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그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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