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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노45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 대출 사기’ 나 ‘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행에 그 범행도구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 중 일부가 실제 대출 사기 관련 범죄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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