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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노28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 F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의 참가로 인한 여행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만 유죄가 인정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및 피고인 회사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A, B은 중고품인 키레이저를 신제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원심이 인정한 경제적 이익의 계산도 잘못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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