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항 및 115항 부분, 피해자 V(개명 전 이름 U),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유죄로 인정하는 나머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범행 내지 각 사기미수 범행과 포괄일죄 또는 단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마존파워, 리포라이트(이하 ‘이 사건 부정식품’이라 한다)에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달라필, 시부트라민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남편인 G이나 시숙인 망 Z로부터 이 사건 부정식품을 한국으로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고 심부름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부정식품 판매 및 사기 내지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검사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