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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통장을 전달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A과 피고인 B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임대차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의 통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 A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자신의 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 A,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갚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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