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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사내면 화악산로 769 앞 391호 지방도를 사창리 방면에서 삼일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으며 당시는 비가 내려 차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액티언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액티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제2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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