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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9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에 설치된 안마실 7개 및 침대 7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범죄인지, 적발보고, 내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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