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 없는 점, 마사지 업소 운영에의 가담 정도 불분명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