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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1287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공동하여 330,752,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5. 23...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 B은 2016. 12. 4. 02:42경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이륜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홍연2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H병원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였다.

소외 I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J(주) 소유의 K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3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였다. I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이 사건 이륜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였으나 위 교차로 부근 가로등 기둥과 신호등 기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위 기둥들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 소외 L(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부상을 입어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두부 및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또 다른 승객 소외 M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열상 등을 입었다.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피고 D는 이 사건 이륜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C와 서울 서대문구 N에서 “O”(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을 공동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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