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5노1283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소 후 류머티즘이 악화되어 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조리와 고철분리를 목적으로 식칼과 망치를 소지하였을 뿐이므로 흉기 휴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행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 2개와 망치를 휴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준특수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품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절취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절도죄 또는 폭력범죄로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5회는 징역형을 복역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