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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5노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주방에서 잠시 회칼을 든 사실은 있으나 C에게 욕설을 하거나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가자마자 손님으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쓰러졌기 때문에 C에게 망치를 휘두른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E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E을 뿌리친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휴대 범죄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인 C, E, 이 사건 목격자인 F 등의 원심 법정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세부 내용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는 전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 휘두르려 하거나 칼을 찾으러 가는 급박한 순간 이를 피하는 도중 목격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어서, 증인들이 이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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