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6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7:45 경 서울 광진구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