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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602
특수감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행한 것인데, 공범 중 F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 자를 차량 내에 50 분간 감금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고, B에게 합의서를 받아낼 것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였지만 B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H으로 부터도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차량에 직접 탑승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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