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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노64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요소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대포차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최고액 (1,5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실제 미 변제 대출 잔액은 약 2,7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점, 이 사건 담보 제공된 차량을 제 3자인 G에게 이중으로 담보로 제공하며 받은 700만 원 중 3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5. 10. 9. J에게 ‘G에게서 받은 차용금 500만 원 중 350만 원’ 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으므로( 수사과정에서는 J에게 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진 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이 300만 원이 아닌 15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A은 2015. 10. 13.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 담보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G에게서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50만 원은 피고인이 G에게 서 돈을 차용하기 전에 J에게 보낸 금원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대질 조사를 받았던

I, H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이 300만 원이라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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