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137 (1)
특수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

A는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5.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C, D, E, F는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1 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 던 H로부터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합의서를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를 차량에 감금한 다음 협박하여 합의서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3. 7. 2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금 2억 원과 7억 원짜리 부동산을 담보 설정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다음 날 11:0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만나자고

유인하였다.

D, E, 피고인 A, F는 2013. 7. 25. 11:00 경 위 J 앞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F가 운전하는 K 트라제 X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D은 조수석에, 피고인 A와 E은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탑승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차량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하였다.

F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변 일대를 돌고, 그 동안 E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 내 보이며 “H이 보다 돈을 많이 주든지, 좋은 말 할 때 합의서 작성해 라”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5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는 C, D, E, F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3번)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 8, 10번)

1.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