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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41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소1059493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3. 9. ‘원고는 피고에게 920,830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0. 4. 5.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5.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3127호로 원고의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채무변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6.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인 2005. 6. 9.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는데(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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