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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0 2019나581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 관계 1) D은 2006. 10. 13.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4. 1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 건물에 관하여, 2012. 10. 31.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공장 건물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6.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1,3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7. 5. 17.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012. 10. 31.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각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채무자를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을 미화 1,200,000달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채무자를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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