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는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E,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대리점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는 피고가 공급하는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단말기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회사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대리점 계약서 제3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1. 대리점 업무라 함은 물품공급업무, 대리점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가입자유치업무, 가입자관리업 무를 말한다.
1) 물품공급업무 : 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2) 가입자유치업무 : 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업무 및 그 부대업무 3) 가입자관리업무 : 월간 사용료와 가입일시금의 수납, 단말기에 대한 A/S의 제공대행, 고객문의 에의 응답, 가입조건 및 가입등록사항의 변경, 고객불만이나 요구의 응대와 해결, 물품의 교환 또는 교환판매업무 및 그 부대업무 제13조 (대금의 변제 기타
1. 대리점은 물품 인도일이 속한 달의 익월 5일(이하 ‘변제기일’이라 한다)까지 현금으로 당해 물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