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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재가단1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를 상대로,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D역사 쇼핑몰’ 중 G호,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상 잔존 보증금 25,6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17507)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7.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2018. 7. 2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8. 8. 4.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1) 수원지방법원은 2018나53429, 53436(병합) 점용권확인 사건에서 2018. 11. 15.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용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가단50409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8. 10. 19. 재심대상판결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전대인이라고 주장한 주식회사 J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점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사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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