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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8고정149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1. 08:20 ~ 08: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5~6호라인 내 게시판과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게시물 각 2매, 총 4매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09:30 ~ 09:40경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 경비초소 앞에 펼쳐져 있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 1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과 관련하여, 2018. 1. 11. C동 5~6호 라인 승강기 내에 있던 입주자대표회의 기명이나 날인이 없는 ‘부스터 공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A3 사이즈 문서 및 ‘B아파트 거주자 성명서’라는 제목의 A3 크기의 문서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후 떼어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문서의 관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장기수선 계획 동의서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항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게시물 총 4매를 떼어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것인데, 위 ‘게시물’이 어떠한 게시물인지 제목, 작성자 및 작성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고소인 대표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떼어간 문서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을 위해 입주자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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