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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7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86』

1. 피고인은 2016. 10. 17. 16:51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 분첩 1개, 시가 1,800원 상당 3 단 접이 식 눈썹 수정 칼 1개, 시가 700원 상당 여행용 티슈 1개, 시가 9,800원 상당 젤 네 일 1개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3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

2. 피고인은 2016. 12. 14. 17:00 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서, 위 의류 매장 앞 마네킹 머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벗긴 후 피고인의 머리에 착용하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48』

3. 피고인은 2016. 11. 23. 17:4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는 하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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