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11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이명 교차로를 교 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명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신호 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량이 그 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수 목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J(26 세),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 E의 위 모닝 승용차량을 폐차하게 하고,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약 1,721,6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