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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8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려는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금전적 피해 못지않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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