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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명의로 3천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 고객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하반기경 누적된 영업적자가 약 1억 5천 만 원 가량으로 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99명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국외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신혼부부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시간적 손실은 금전적 피해 못지않게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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