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5. 21. 21:5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은진물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