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09.22 2010고정3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웅전기 앞까지 약 300m 가량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