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 사업 부지에서 시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4,500억 원의 차용을 주선해 주고, 이를 위해 외부기관에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보고서 작성비용 10억 원 가운데 8억 원을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외부기관에 평가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7. 23.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