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36174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하은건설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18. 1. 9. 의결 제2018-010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2. 2018. 1. 10. 의결 제2018-013호로 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
3. 2018. 1. 10. 의결 제2018-020호로 한 별지 3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4. 2018. 1. 10. 의결 제2018-021호로 한 별지 4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5. 2018. 1. 10. 의결 제2018-022호로 한 별지 5 기재 시정명령,
6. 2018. 1. 10. 의결 제2018-026호로 한 별지 6 기재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아람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신현공사, 신화건설은 도장공사업, 미장 · 방수 ·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들이다(이하 '원고 등 사업자들'이라 한다).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란 건축물의 균열 및 훼손 부위를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마감재로 외부의 물, 공기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미관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이 공사는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한 가지 종류 이상의 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장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들 중 일부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축건물, 상가건물, 또는 공공시설물의 (재)도장, 방수공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건물, 상가건물 등을 포함한 하자유지보수공사의 시장규모는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약 3조 6,693억 원 상당이다.
하자유지보수공사 관련 공종별 시장규모
2) 아파트 재도장, 방수 등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노후화된 아파트 기능의 개선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재도장, 방수 등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아파트의 규모 및 경과 연수, 입주민 성향,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진행되는데, 그 절차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재도장, 방수 등 하자유지보수공사 진행 절차
다. 우면 대림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우면 대림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입찰(이하 '우면 대림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1)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우면 대림아파트 공사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우면 대림아파트 측 직원들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하자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면 대림아파트 측에 우수한 품질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영업활동(이하 '영업활동'이라 한다)을 하였고, 아파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5~10개의 사업자들2)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우면 대림아파트는 2013. 3. 25.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입찰참가자격 충족이 가능한 원고,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수산기업, 희민테크노건설(이하 '원고 등 제1 사업자들'이라 한다)이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1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우면 대림아파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으며,3) 원고 등 제1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1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1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3. 5. 20. 계약금액 51,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10호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개봉 두산아파트 내부도장 및 공용창코킹 공사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개봉 두산아파트 내부도장 및 공용창코킹 공사 입찰(이하 '개봉 두산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개봉 두산아파트 공사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개봉 두산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5~10개의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개봉 두산아파트는 2011. 8. 3.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 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2011. 8.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원고,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태원건설, 대산공영 등 8개사(이하 '원고 등 제2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람건설은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원고 등 제2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개봉 두산아파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아파트에 대하여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위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 등 제2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2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2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1. 8. 17. 계약금액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13호로 별지 2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2차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내·외부 재도장 공사 2차 입찰(이하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2차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2차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시흥은행 동신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5~10개의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시흥은행 동신아파트는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2012. 5. 1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원고,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수산기업 등 6개사(이하 '원고 등 제3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람건설은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원고 등 제3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아파트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원고 등 제3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공동행위'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3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3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제3 공동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20호로 별지 3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3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정기준
○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2차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 받았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항에 따라 아람건설의 낙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81,600,700원으로 한다.
○ 이 사건 제3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 따라 N분의 (N-2)를 감액하여 산정한다5).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026,678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해당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는 피고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2,724,011원(= 3,026,678원 × 90%)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2,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양평 현대6차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외부 창틀코킹 및 도장공사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양평 현대6차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외부 창틀코킹 및 도장공사 입찰(이하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견적금액 및 업체의 신용도, 시방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6)이다.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양평 현대6차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5~10개의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양평 현대6차아파트는 2012. 5. 18.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2012. 5. 30.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원고,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수산기업, 희민테크노건설 등 8개사(이하 '원고 등 제4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람건설은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원고 등 제4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아파트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 등 제4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 공동행위'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4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4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6. 7. 계약금액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제4 공동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21호로 별지 4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고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제4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정기준
○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항에 따라 아람건설이 양평 현대6차아파트와 체결한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70,000,000원이다.
○ 이 사건 제4 공동행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계약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하되, 들러리 사업자의 수가 5 이상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항에 따라 N분의 (N-2)를 감액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산정기준은 3,375,000원이다.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해당 조정사유는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원고는 피고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항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이에 따른 원고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3,037,500원(= 3,375,000원 × 90%)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백만 원 미만을 버린 3,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옥수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도장 및 크랙보수 공사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옥수 삼성아파트 지하주차장 에폭시 방수도장 및 크랙보수 공사 입찰(이하 '옥수 삼성아파트 공사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옥수 삼성아파트 공사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입찰공고 전 단계부터 옥수 삼성아파트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아파트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옥수 삼성아파트는 2010. 9. 10.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2010. 9. 16.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원고,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적산건설 등 6개사(이하 '원고 등 제5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람건설은 현장설명회가 끝나자 원고 등 제5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옥수 삼성아파트에 연고가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고, 원고 등 제5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 공동행위'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5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5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0. 10. 초순경 계약금액 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5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22호로 별지 5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아.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내·외부 재도장공사 3차 입찰 관련
1) 입찰개요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내·외부 재도장공사 3차 입찰(이하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3차 입찰'이라 한다)은 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3차 입찰의 주요 내용 및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
세부일정
2) 원고의 행위 등
가) 아람건설은 2012. 5. 25. 실시된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2차 입찰에서 최저가로 투찰하여 우선협상자로 정해졌음에도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어 계약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7) 이에 아람건설은 다시 실시된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3차 입찰에서 확실하게 낙찰받기 위하여 들러리 합의를 통해 최저가로 투찰해야할 필요가 발생했고, 아람건설은 위 2차 입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아람건설을 기준으로 실적이 비슷하거나 좋은 사업자들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큰 5~10개의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구성하게 하였다. 시흥은행 동신아파트가 2012. 8. 31.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아람건설은 원고,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신현공사, 신화건설8) 등 11개사(이하 '원고 등 제6 사업자들'이라 한다)가 입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6 사업자들에게 아람건설이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단지에 대해 타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원고 등 제6 사업자들은 위 요청을 수락하면서 아람건설이 작성한 투찰견적을 토대로 하여 아람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범위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 공동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6 공동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동행위'라 하며, 이 사건 각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위 6건의 입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나) 아람건설은 원고 등 제6 사업자들에게 그들의 투찰가격이 포함된 투찰견적을 작성하여 입찰등록 마감 전에 팩스로 투찰견적을 전달하거나 전화로 투찰가격정보를 교환하였다. 원고 등 제6 사업자들은 아래와 같이 아람건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아람건설이 최저가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2. 9. 21. 계약금액 11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찰결과
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제6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8-026호로 별지 6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3, 9, 12, 13, 1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구체적인 설시 없이 이 사건 각 공동행위가 오로지 경쟁제한적 요소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선이 없는 최저가낙찰제라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고,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의 공사금액과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의 결정 등 공사진행 전체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반면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경쟁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어떤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갖는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실제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존부,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과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 및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 및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0493 판결 등 참조).
2)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동행위로 인하여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관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등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각 아람건설이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를 낙찰받게 하려는 의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공동행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하여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한 행위는 입찰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켜 동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한다.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 등 사업자들의 경쟁을 소멸시켰고,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최저가낙찰제 등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입찰의 방식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입찰이 최저가낙찰제9)로 공고되었다면, 원고 등 사업자들은 해당 조건에서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이 사건 각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원고 등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투찰가격 등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합의된 가격의 고저 및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일시적인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낙찰가격을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각 공동행위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한 원고 등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낙찰예정자인 아람건설은 경쟁상황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적어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람건설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아람건설은 공사에 소요되는 통상 비용(이하 '실행가'라 한다)에 20~25%를 더하여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투찰가격을 결정하였다(통상 비용 대비 120~125% 정도). 보험료, 고정비, 기타 경비를 충당하면 10%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투찰가격 산정은 담합을 했을 경우 산정방식이고,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되어 경쟁이 치열한 경우 이윤 없이 실행가 상당액으로 투찰하더라도 낙찰받기 어렵다. 담합을 한 경우에는 담합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격은 아람건설의 투찰가격보다 5% 이상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실행가보다 25%~55% 정도 높게 투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의 1, 2).10)
라)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각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원고는 2010. 9.경부터 2013. 4.경까지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가담하여 왔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사금액과 낙찰자의 결정 등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거나 이 사건 각 공동행위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1) 원고의 행위는 아람건설의 들러리 요청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공동행위를 적극 주도한 행위와 비교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가 낮고, 경쟁제한효과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크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찰에 적용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실질적으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동일한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피해를 주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피고는 과거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건에서 공동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바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크지 아니하고, 이행감시·제재 수단이 없으며, 발주자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피해규모 및 원고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최소한의 부과기준율인 3.0%를 적용해야 한다.
나. 판단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에 정해진 일정한 범위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행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그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게 되어 위법하게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과징금 부과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과징금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러한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갖추지 아니하여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자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과징금부과사유로 삼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과징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러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제5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기한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별표 2] 제1항에 의하면,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②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③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는 원고 등 입찰에 참여할 경쟁사업자들이 최저가낙찰방식 또는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운영되는 제한경쟁입찰방식 하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합의한 입찰담합행위로 경쟁제한효과 이외에 효율성 증대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경성공동행위 중에서도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나) 원고 등 사업자들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를 통하여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 실질적으로는 1개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
(다) 미리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되도록 공동행위를 하고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은 해당 입찰에서 유효한 경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정한 경쟁과정을 왜곡하고 낙찰가격 상승 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낙찰자와 차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에 가담한 내용 및 공동행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의 경쟁 자체가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입찰담합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제재로서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라) 아람건설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를 통하여 담합이 없었다면 결정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입찰의 발주자들은 원고 등의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로 인하여 더 낮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그로 인한 발주처 및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선례들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들과 원고를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부과기준율 적용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23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는 이 사건 각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만을 야기할 뿐이고 달리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는 것이 명백한 점, ② 입찰 시장은 일반 시장과 달리 입찰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낙찰자가 이를 전부 차지하는 승자독식의 구조이고, 해당 입찰 시장에 참여하는 자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담합에서의 관련시장 점유율은 입찰담합을 한 해당 공사 입찰 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 관련 입찰인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2차 입찰과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원고 등 제3, 4 사업자들 모두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에 가담한 점, ③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로 인하여 발주처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주처나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업자가 가담한 공동행위 자체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반사업자별로 공동행위의 가담 정도, 분담한 역할의 내용 등까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이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법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과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의 각 구체적 내용, 위법성의 정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달리 피고가 과징금고시의 내용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3, 4 공동행위를 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박순영
판사 이정환
주석
1) 자본금, 시공능력평가액, 최근 공사실적 등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매번 입찰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상위 업체들과는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위 업체들의 경우 아람건설 등의 연고권 주장 시 들러리 협조요청을 수락해 주게 된다.
3) 다만, 원고의 경우 아람건설과 원고 사이에 들러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아람건설은 실무적으로 합의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만을 진행하였다. 이하 같다.
4) 입찰공고문에는 공고일자가 2012. 5.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흥은행 동신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는 입찰공고가 2012. 5. 8.로 되어 있고, 공고문상 현장설명일시를 2012. 5. 12.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고문상 공고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5) N은 들러리 사업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위 입찰에서도 입찰가격 이외의 요소인 업체의 신용도 등은 사업자간에 큰 차이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참가자가 아닌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경우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어, 입찰공고문에 최저가입찰제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5. 25. 아람건설과 가격협상을 하였으나, 아람건설의 공사금액이 예상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로 유찰시켰다.
8) 신현공사, 신화건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탈락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부적격 탈락자가 저가로 투찰하는 경우 낙찰이후 계약금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아람건설은 이들을 들러리 담합에 가담시켜야할 필요가 있었다.
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은 제한경쟁입찰로 최저가낙찰제의 방식을 취한 것은 아니나 최저가격 투찰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한편, 발주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일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대체로 낙찰가 대비 1% 미만의 수준에서 감액이 이루어졌고, 다만 양평 현대6차아파트 공사 입찰과 시흥은행 동신아파트 공사 3차 입찰에서는 그 보다 높은 수준의 감액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