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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2.05 2012노17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길에서 발견하고 그 장소에서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무척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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