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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6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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