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초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실장 및 D와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믿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얻어 아이템 거래업체인 E를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휴학증명서, 통장, 체크카드 및 공인인증서를 가져다 주면 E에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교부 받은 후,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구직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실장은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인터넷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의 프로그램 오류(일명 버그)를 찾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구직자들을 유인할 사무실과 그곳에 설치할 컴퓨터 등 사무기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D는 F이라는 가명으로 실장 행세를 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위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구직자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거나 구직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사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 과정에서 구직자들 휴대전화기로 본인 확인 전화가 걸려올 것에 대비해 D가 대출신청을 하는 동안 구직자들을 휴대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H 명의를 이용한 범행

가. 사기 D는 2011. 7. 18.경 C실장이 게시한 (주)I 명의의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H 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