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사기죄, 횡령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978]
1. 횡령 피고인 A는 2012. 5. 25.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의 주거지인 M건물 앞에서 L에게 “내가 아는 N라는 사람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N의 차량을 담보로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L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1,0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N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L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23. 900만 원을, 2012. 6. 26. 199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99만 원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내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O에 대한 채무액이 5,360만 원, P에 대한 채무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