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6』 피고인 A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양 사장’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시 E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6. 1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서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현재 2016조사6505호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도주할 우려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arrow